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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이오토픽] CRISPR 헤비급 타이틀매치 - 미국 특허청 청문회 등록일 2016.12.10 20:56
글쓴이 에디스젠 조회 2976
[바이오토픽] CRISPR 헤비급 타이틀매치 - 미국 특허청 청문회
정책  양병찬 (2016-12-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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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 Berkeley and the Broad Institute are vying for lucrative rights to CRISPR.

UC 버클리와 브로드 연구소가 ‘수지맞는 유전자편집 기법’, CRISPR에 대한 특허권을 놓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브로드 연구소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

2016년 12월 6일, 미국 특허청(USPTO: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서 벌어진 청문회에서, UC 버클리의 수임을 받은 변호사들은 자신의 클라이언트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세 명의 재판관들로부터 진지하고 때로는 회의적인 질문을 받았다. 재판관들은 수십억 달러의 돈이 걸린 CRISPR 특허권(참고 1)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날은 UC 버클리에게 매우 힘든 날이었다.

CRISPR는 세균이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개발한 시스템을 변형한 것이다. 버클리와 그의 라이벌인 (MIT와 하버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브로드 연구소는 제각기 CRISPR의 지적 재산권(참고 2)을 독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USPTO의 재판관들은 버클리측의 핵심주장을 조목조목 따졌다. 버클리의 주장인즉, "일단 우리가 CRISPR를 이용하여 세균의 DNA를 편집할 수 있음을 증명한 이상, 웬만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기법을 보다 복잡한 세포에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USPTO가 버클리의 손을 들어준다면, 현재 브로드 연구소가 갖고 있는 특허권은 무효화될 것이다. 그러나 버클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주관적인 기준'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대가 브로드 연구소와 같이 탁월한 기량을 보유한 과학자들이라면 더욱 더 그렇다"라고 뉴욕 로스쿨의 법학자인 제이콥 셔코우는 말했다.

비잔틴 전쟁

특허전쟁은 2012년 5월에 시작되었다. 버클리의 분자생물학자인 제니퍼 다우드나는 자신이 이끄는 연구진이 CRISPR를 이용하여 세균 DNA의 특정 부분을 변형하는 데 성공한 후, 특허를 출원했다. 그런데 2012년 12월, CRISPR를 더욱 복잡한 진핵세포(예: 마우스, 인간)에 적용할 수 있음을 입증한 브로드 연구소의 합성생물학자 장펑이 독자적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게다가 장펑은 긴급심사(expedited review)를 요청하여 특허권을 인정받는 선수를 쳤다.

2014년, USPTO는 장펑에게 CRISPR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했다. 그러자 버클리는 특허청에 '누가 먼지 CRISPR를 발명했는지 가려달라'고 요구했다(참고 3). 이 절차를 소위 특허권 중재(patent interference)라고 하는데, 특허권 중재를 위한 심사는 지난 1월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난 11개월 동안, 두 라이벌 연구기관들은 수백 페이지짜리 문서를 특허청에 제출했다.

12월 6일에 열린 청문회는 재판관들이 특허권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양측 변호사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청문회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에, 청문회를 관람하려는 관객들이 USPTO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에워싸고, (재판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두 개의 참관실(overflow room)을 가득 메웠다. 양측의 변호사들은 세 명의 재판관들에게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겨우 20분씩의 시간을 할애받았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브로드의 변호사들은 ('우리는 CRISPR를 진핵세포에 적용하기 위해 고생을 많이 했다'는 다우드나의 주장이 담긴) 신문기사와 인터뷰 내용을 당당하게 인용했다. "버클리의 주장은 지금껏 명백했던 사실을 뒤집는 것이다"라고 브로드의 변호사 스티븐 트리버스는 말했다.

버클리의 변호사 토드 월터스는 (다우드나가 언급한) '많은 고생'을 평가절하하는 데 주력했다. "다우드나가 CRISPR를 이용하여 진핵세포를 편집하는 방법을 즉시 발표하지 않은 것은, 그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었다. 'CRISPR를 이용하여 DNA를 편집하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마당에, 그걸 진핵세포에 적용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니겠는가?"라고 그는 말했다.

'의도'의 문제

그러나 재판관들은 변호사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은 (브로드 연구소의 입장을 대변하는) 트리버스보다 (버클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월터스를 더 몰아세웠다.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미리 '당연시'한다는 말은 납득하기 힘들다. 다우드나는 아마도 그게 성공하기를 '희망'했을 것이다"라고 리처드 셰이퍼 재판관은 말했다.

이번 청문회 결과로 미루어볼 때, 버클리가 재판관에게 '다우드나는 CRISPR가 진핵세포에서도 잘 돌아가리라고 기대했다'고 납득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버클리의 변호사들은 '한 명의 생물학자가 2012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밝히느라 진땀을 흘렸다"라고 셔코우는 말했다.

그러나 USPTO에 버클리를 옹호하는 글을 제출한 유타 대학교의 데이나 캐롤 박사(생화학)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과 돈이 많이 든다. 성공을 어느 정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프로젝트를 시작할 엄두를 내지 않을 것이다. 장펑이 진핵세포에 CRISPR를 적용하는 연구에 착수했을 때, 수많은 연구팀들도 그 연구를 시작하고 있었다"라고 그는 말했다.

청문회를 지켜본 수많은 전문가들은, "재판관들이 버클리의 변호사들을 더 호되게 몰아세운 점을 감안할 때, 브로드의 승소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브로드 연구소는 분산투자를 위해, CRISPR와 관련된 특허권 13개를 출원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CRISPR의 대안(代案)을 채택하고 있는데(참고 4), 구체적으로 다양한 종(種)의 세균에서 채취한 유전자가위 효소를 사용하고 있다. 그것들은 모두 독자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버클리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셔코우는 말했다.

"특허권 중재에 무슨 시한(時限)이 있는 건 아니지만, USPTO는 앞으로 두 달 후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셔코우는 말했다.

※ 참고문헌
1. http://www.nature.com/news/bitter-fight-over-crispr-patent-heats-up-1.17961
2. http://www.nature.com/news/titanic-clash-over-crispr-patents-turns-ugly-1.20631 (한글번역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news&id=276068)
3. http://www.nature.com/news/how-the-us-crispr-patent-probe-will-play-out-1.19519 (한글번역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news&id=270248)
4. http://www.nature.com/news/alternative-crispr-system-could-improve-genome-editing-1.18432

※ 출처: Nature http://www.nature.com/news/crispr-heavyweights-battle-in-us-patent-court-1.21101